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할 학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학칙 제25조의2에 부칙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칙의 내용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써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부칙을 김 전 대표의 학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학칙 개정이 소급 적용돼 실제로 김 전 대표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도 김 전 대표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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