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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학칙 개정, 16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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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학칙 개정, 16일 확정한다

교무위, 9일 학칙 개정안 의결…16일 대학평의원회서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할 학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학칙 제25조의2에 부칙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칙의 내용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써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부칙을 김 전 대표의 학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학칙 개정이 소급 적용돼 실제로 김 전 대표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도 김 전 대표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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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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